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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은 27일 연구실 실험 중 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정법’ 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 보상금액에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요양급여 보상금액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 피해를 본 학생들의 병원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실례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본 두 학생의 치료비는 12월 24일 기준으로 각각 6억 5천 700만 원과 3억 3천 800만 원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학교 측이 피해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총치료비는 같은 날 기준으로 약 9억 7천 200만 원에 그쳤다.
경북대학교 측은 학교 측이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였었다. 이에 학생들과 피해 가족의 반발 등 비판 여론에 맞서자 전액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사고 대비 보상률은 꾸준히 떨어져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대학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고가 연간 1~2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금희 의원은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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