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글에 'XXX 없다' 욕설 댓글, 모욕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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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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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단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인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B씨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 없다' 등을 올려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욕설을 쓴 아이디를 A씨로 특정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씨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 비방자로 몰아간 B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 댓글은 B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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