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8%로… 뉴딜 인프라펀드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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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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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8%로 현행 대비 0.02% 인하된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을 줄여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0%로, 코스닥 시장은 0.15%로 하향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놨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만 내면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 세제 지원과 투융자펀드 세제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식투자를 허용하며, 계약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다. 자산운용범위도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계약 기간은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투자금 납임한도도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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