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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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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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을 포함해 7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부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에 나선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돼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적용은 내년 1월 21일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게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을 정비하고,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도 강화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입했는데, 사업자는 준공 20년 이상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도 신설했다.

국내 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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