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 적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명령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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