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각 가정별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연간 67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준별 구간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9구간으로 나뉜다.
신청 기준은 재학생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B학점(80/100)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성적 기준이 B학점에서 C학점(70/100)으로 완화된다. 지원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재학 중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인 재입학생, 장애학생 등에게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2015년 이후 정보 제공을 동의한 가구원은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고령 등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족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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