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수능 피해 부모, "다음 시간까지 시험 못 쳐"···관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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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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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8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 "학교, 교육콜센터 등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 받지 못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수능 시험에서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고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년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시험 감독관은 4교시 종료 종이 3~4분 일찍 울리자 시험지를 수거했다. 이후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다시 시험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29개 시험실 학생들은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다”며 “그다음 시간까지도 당황해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글쓴이는 학교, 서울시 교육콜센터 등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부모로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은 노력한 대가가 이렇게 허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은 28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만 2049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한편 당시 사고는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조작을 실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교사 행정처분은 본청과 학교 법인 이사회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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