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별도 수험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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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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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응시생 변시 응시불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아주경제DB]



다음달 5~9일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 변호사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청년변호사회 등은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도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확진 수험생은 스스로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응시기회 1회를 박탈당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전부터 확진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시험실 마련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별도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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