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6년 만에 무죄판결' 탈북민 위장간첩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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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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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팀 구성,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예정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 시비 논란 반복 않도록"

국가정보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위장 간첩사건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국정원 28일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간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을 6년 만에 무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국정원은 전수조사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TF팀은 국정원 파격 검사 및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목적으로 센터 이름을 변경했다. 또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일→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았던 홍모씨(47)는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2013년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고 주장, 2014년 3월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간첩활동 근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1심·2심에서 홍씨가 법정에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문제가 됐다.

법원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홍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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