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돼 많은 구직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 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이 인정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며 구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제도지만 여기에는 응당 '조건'이 따른다. 바로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 부합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한번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 된다.
한편 Ⅱ유형은 연령층 별로 세분화하여 지급 심사를 진행한다.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또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와 69세 사이인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Ⅰ유형이 40만명, Ⅱ유형은 19만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만 국한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업무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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