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28 16: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새해 첫날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회가 열렸다.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돼 많은 구직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 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이 인정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며 구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제도지만 여기에는 응당 '조건'이 따른다. 바로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 부합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한번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 된다.

한편 Ⅱ유형은 연령층 별로 세분화하여 지급 심사를 진행한다.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또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와 69세 사이인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Ⅰ유형이 40만명, Ⅱ유형은 19만명이다.
 

[제공=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단 생계급여(Ⅱ유형 참여가능)·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만 국한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업무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