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치료제 허가 신청 관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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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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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제 허가 전까지 주식거래 금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22일 공개했다. 이 치료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셀트리온이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회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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