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 총장 탄핵, 누가 주장하고 있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여섯 번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 발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28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윤 총장을)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②윤 총장 탄핵, 가능할까?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돼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검찰총장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이 필요하며, 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공무원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직상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된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탄핵 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두 건 뿐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역대 검찰총장으로는 김도언(1994년), 김태정(1998, 1999년), 박순용(1999년), 신승남(2001년) 등이 있었으나, 전부 의결되지는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
③與 지도부, 윤 총장 탄핵에는 멈칫…역풍 우려
그러나 민주당 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윤 총장의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풍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탄핵 소추가 심판으로 이어졌을 때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그 직무를 파면해야 할 만큼의 위법한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탄핵과 관련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총장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모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국민의 삶과 정치권의 역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했을 때, 과연 윤 총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출연한 CBS라디오에서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헌재까지 보면 통과될지는 자신이 없다"며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지만, 사법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윤 총장의 탄핵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쉽사리 탄핵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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