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온도안전성은 1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전기장판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해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 편차를 측정해 온도균일성을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다. 최고온도 조건에서 8시간 작동 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표시사항은 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