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 갑질 의혹을 받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 전 대사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대해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며 정직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정직 처분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징계 기준·감경 사유·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갖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감경 사유를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관 직원들에게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는 등 협박과 함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 배우자는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 식자재 사는 데 사용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해임됐으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은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해 9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