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현재까지 지정된 특구는 블록체인(부산), 스마트웰니스(대구), 자율주행(세종),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스마트안전제어(충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경북), e-모빌리티(전남), 무인저속특장차(광주), 바이오메디컬(대전),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무인선박(경남), 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 등 총 14곳이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평가다.
올해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당시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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