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경찰서·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과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면서 이 같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시는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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