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달 11일부터 580만명에 9조3000억원 지원… 사실상 5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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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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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 최대 300만원 지급

  • 코로나 확산 저지·변이 바이러스 대비 8000억원 투입

  • 맞춤형 지원패키지에 2조9000억원… 중소기업 회복에 1조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다음달 11일부터 580만명에게 총 9조3000억원 수준의 맞춤형 피해지원이 실시된다"며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3조원의 예비비를 토대로 '3조원+a' 규모를 고려했으나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여유자금과 기정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며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과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이 지급되며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5000억원 규모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은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4차 추경의 수혜를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하고 새로 수혜를 받을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만원을,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동안 긴급 방역활동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에 716억원을 투입한다"며 "간호 인력과 의료인력 파견도 국고에서 지원하며 1661억원을 투입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1274억원은 620개 상시 선별진료소와 152개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투입된다. 1111억원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쓰인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상을 제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전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도 9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7000억원, 40만명분을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은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고 말했다.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고용창출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분기에 15만명 규모로 지원하며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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