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의 작품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그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카(PICA) 프로젝트에서 열린 회고전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전시를 개최했었다. 당시 조영남은 "재판 과정 중 공청회 때 '화투를 너무 오래 갖고 놀았다'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울먹였다. 무대 위에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설움이 쌓여 있었던 것 같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MBC '라디오스타'는 오는 30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