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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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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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발맞춰 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온라인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 안착을 위해 상호금융권 금소법 적용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 홍보와 세부 지침 마련, 업계 애로사항 대응 등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돼 영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금융연구원은 시행만으로 취지의 구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법 시행 후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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