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특위 1차 회의...“근본적 수술 있어야”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한다”면서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형소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민주당 소속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 1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한 뒤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2인으로 압축돼 공수처의 연초 출범이 목전에 온 만큼 이제는 검찰의 힘을 빼는 데 더욱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를 ‘검찰탄압’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탄압이라 쓰고 검찰개혁이라 읽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느냐”고 꼬집었다.
◆김용민, 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안 대표발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크게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나뉜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했던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폐지안은 공소청법 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김남국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검경은 대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맡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사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국수본 출범을 사흘 앞둔 현재 본부장이 임용되지 않아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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