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동자들, 회사 상대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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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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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해하는데, '안심하고 일하라' 거짓 답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에서 집단민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쿠팡 피해자모임은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인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발생 당시 사측은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했다"며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달라, 대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운을 뗀 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당신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니 안심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생사 기로에 놓여 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며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과·보상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가족·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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