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복귀 법원 작심 비판 “판단에 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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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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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피 의결 의사정족수 채우지 못했단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보좌진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렇게 적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했다.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엔 포함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1회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ᄄᆞ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 변호인의 각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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