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정부24에서 휴면예금 조회 후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고,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 1293억 원, 2019년 1553억 원, 2020년 2029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서금원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고, 서민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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