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ISA 제도 영구화…19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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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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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에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돼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8일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돼 금리가 최대 1% 포인트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돼, 해당 자영업자들은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는 1월 4일에는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이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팩토리 사업이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 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한다.

오픈뱅킹 참가기관에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가 추가돼 고객의 자산조회가 보다 쉬워진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회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몰제로 운영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1분기 중 영구화되고,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돼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납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며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된다.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된 은행들은 내년 7월부터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린다.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고 축소 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시작한다.

내년 7월에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도입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기존보다 10% 포인트 오르지만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내년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후 7~15일 내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 열람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만 가입 가능했던 주택연금은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능해지며, 내년 6월 9일부터는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이 신규 도입된다.

내년 2월에는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되며,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가 연 2~3%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유예 기간은 최장 5년으로 1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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