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개소세 인하 연장·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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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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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30일 내년 세제·환경·안전·관세 제도 정리 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감면한도 100만원)됐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감면한도 300만원)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년 연장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다.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관리법도 일부 개정됐다. 내년 2월 5일부터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는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에 지장'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으로 구체화됐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는 신설됐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5배 이내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됐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가 낮아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 관제도 줄어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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