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상향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1년 1월 1일 적용)'를 고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각각 4.0%, 2.89% 올랐다. 2020년 상승률인 오피스텔 1.35%, 상업용 건물 2.39%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은 3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대구(2.82%)가 다음으로 높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기준시가에 의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4일부터 2월 2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 우편 등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1㎡당 1035만4000원이다. 올해(936만9000원)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875만9000원)이 2위를 기록했다. 70층 2,130㎡의 기준시가는 올해 22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올랐다. 이 건물의 '기준시가 총액'은 1조833원으로, 전국 오피스텔 건물 중 최고다.
이어 서초구 방배동 반포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 광진구 자양동 제이타워(713만원), 성동구 성수동 백산오피스텔(701만2000원)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업용 건물에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당 2553만3000원)다. 다음으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446만7000원)이 높았다. 두 건물의 순위는 이번 집계에서 뒤집혔다. 기준시가 총액으로는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7676억원)이 가장 높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적용될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법'도 31일 고시한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1㎡당 금액에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1㎡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한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1만원이 올라 1㎡당 74만원으로 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