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7월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서울시나 경찰, 검찰 등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찰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14·15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강제추행 등 사건 고소장 접수 전날인 7월 7일부터 다음날인 9일 사이 고소 접수 예정 사실과 내용 등이 불상자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으로, 이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은 증거인멸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 대략적으로 알렸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안 후 또 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다음 날인 7월 8일 같은 단체 공동대표 C씨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C씨는 관련 내용을 현역 국회의원인 D씨에게 전화해 알렸고, D의원은 곧장 임순영 당시 서울시장 젠더특별보좌관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
임 특보는 D의원과 통화를 마친 후 A씨에게 연락했으나,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지 못했다. C씨와 다시 통화한 임 특보는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다는 취지 내용을 들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밤 공관에서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피해자와 4월 이전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이 답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박 전 시장은 비서실장과 독대 자리에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무엇을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 10일 오전 0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낸 당일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임 특보와 박 전 시장 모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간 박 전 시장 포함 관련자 23명 휴대전화 26대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또 피고발인과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과 임 특보가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내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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