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당은 이른바 ‘반(反) 기업법’이라 불리는 공정경제 3법을 강행 처리했다. 재계에선 의석이 많은 야당이 정치적 이념으로 정해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우려에도...공정경제 3법 강행처리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및 노동조합법 등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115개 법안 중 99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기업규제 및 친노동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특히 재계가 반발했던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 등에 대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과거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법이 통과돼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되고,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월 국회 내 처리 여부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법 성격상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이 낫고,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안을 절충해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계 “중대재해법, 끝까지 반대할 것”
재계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법안이 통과했으니 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위 법 조항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지긴 쉽진 않겠지만, 시행 유예에 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않고 있고,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안에서는 2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결국 법 적용 대상에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대재해법에 의해 중형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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