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태권도협회 전 집행부에 부당 해고된 직원 '신분회복, 업무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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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2-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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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간 월급 한푼 못받은 그들'… 내달 법원 판결에 '주목'

2018년 10월 치러진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어 선거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같은 해 12월 부당하게 직위해제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복귀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019년 2월4일, 3월7일, 3월18일 보도]

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선거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임시 운영위원회가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방관 했다는 점, 협회 서류 일부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협회가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그런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내린 결정이라는게 이유였다. 협회 측은 또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법상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대목이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그들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협회 측은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협회는 막무가내였다. 우선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나중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던 것이다.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직위해제가 된 후, 한 두달 월급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사법부 등에 구제요청을 해왔고, 다름달 중순께 직위해제 및 해고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의사에 따라 업무복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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