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선거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임시 운영위원회가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방관 했다는 점, 협회 서류 일부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협회가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그런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내린 결정이라는게 이유였다. 협회 측은 또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법상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대목이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그들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협회 측은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협회는 막무가내였다. 우선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나중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던 것이다.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직위해제가 된 후, 한 두달 월급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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