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골프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지침을 뒤집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0일 조선일보는 "골프장 캐디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자료(2020년 12월 29일)와 인천시의 공문이 첨부돼 있었다.
첫 번째 첨부 파일인 회의자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해석이다. 이 자료는 기자에게도 제보자를 통해 제보가 왔으나, 비공개 정보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별로 다르다'는 질의로 시작됐다.
지난 28일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56)은 "사회적 거리 두기 야외모임에 대해 혼선이 있어 일관된 방역 기준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의 배경에는 지자체별 현황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캐디에 대한 부분. 서울시·경기도는 캐디를 5인에 포함했고, 인천시는 캐디를 포함하지 않았다. 식당 종사자와 낚싯배 선장 등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랐다.
중수본은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인의 범위'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해 적용한다"는 답변이었다.
만약 회의자료와 공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2일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지자체와 23일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해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 골프장 캐디와 관련된 부분을 뒤집는 유권해석이다. 수도권은 '필수', 수도권 외 지역은 '권고사항'이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디가 5인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중수본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인천시는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며 공문을 유관 기관 등에 발 빠르게 배포했다. 취재 결과 아직 공문을 배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지만, 인천시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빨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내년 1월 3일까지다. 중수본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배포한 날(12월 29일)은 행정명령 종료 5일 전이었다.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해석을 뒤집었다. 배포한 날에는 제주 C골프장 캐디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에 달하며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날은 1090명이었다.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에 달한다.
업계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은 중수본의 유권해석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현재 4인 노캐디와 3인 1캐디 시스템이 정착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중수본과 인천시에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그렇게 필요했고, 급했는지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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