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부당 가격행위로 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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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2-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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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감독관리총국, 티몰·징둥·웨이핀후이에 각각 50만 위안씩 벌금

시장감독관리총국 웹사이트. 


중국이 알리바바·징둥 등 3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가격조작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30일 저녁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쇼핑몰 톈마오(天貓·티몰), 징둥(京東·JD), 그리고 웨이핀후이(唯品會·비숍)에 대해 부당 가격 행위로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제몐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총국은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11·11 광군제 전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온라인쇼핑몰의 가격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거래 유도 등 문제를 반영해 가격 모니터링, 신고 등 단서를 기반으로 징둥, 톈마오, 웨이핀후이의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총국은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인 가격 조작 사례도 조목조목 증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티몰은 '로션을 사면 74위안에 상당하는 마스크팩 2장을 증정한다'고 행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티몰에서 해당 마스크팩 2장은 74위안이 아닌 56.3위안에 판매됐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인터넷공룡(빅테크)'들의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적극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가 주요 타깃이 됐다. 알리바바는 앞서 14일에도 반독점법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위반 조항에 따라 50만 위안 벌금이 부과됐다. 과거 알리바바가 인타이 그룹 지분을 70% 이상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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