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 전파의 주범 도라이 전광훈이 무죄? 검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군(bk***)" "어이가 없구나.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한 진중권은 유죄가 성립되는데 문재인에게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은 무죄? 8월 15일 수만 명을 다닥다닥 집결시켜 코로나 전도한 코로나 전도사가 무죄? 이자로 인해 고통받고 죽은 이가 도대체 몇 명인가?(my***)" "아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냐. 전광훈 무죄라니(jo***)" "전광훈 같은 사람이 무죄로 석방될 정도면 법이란 무의미하다 판사는 판결하고 그 판결을 심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라(34****)" 등 댓글로 분노를 표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총선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지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무죄를 받은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풀려났고,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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