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⑰‘적자에요’ 말만 한다고 세금 안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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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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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순이익을 얻는 건 아니다. 경제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적자가 났다고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A가 2018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2019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500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9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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