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치소 환기시설 등 구조 취약…전 교정시설 3단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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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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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집단 감염된 원인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구조가 취약했다며 전 교정시설에 3단계거리두기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고층빌딩 형태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도 원인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어 대책으로 "오늘(31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은 3단계 격상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하고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외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역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92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후, 직·간접적 접촉자를 전부 파악해 총 49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직원 11명이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달 14일에 직원과 접촉했던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됐고 12월 16일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동부구치소와 서울시, 송파구가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총 4회에 걸쳐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총 79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30일)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 지시'를 지시해 외래인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직원들 생필품 구매와 병원진료를 제외한 외부활동 금지 조치를 했다.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밀도를 낮추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감염병 전문가 의견에 따라, 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이달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이송했고 전날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

또한,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위해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렸다. 수용자 입소 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했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해 음성인 때에만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달 28일 확진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기능을 전환한 상태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수용자 345명을 이송했다. 29일에는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생활치료센터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 인력들에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 D급 방역복을 지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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