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휴가 소멸한다니" 공군 병사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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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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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병들의 정기 휴가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공군의 한 부대가 올해 남은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 병사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소멸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2~3개월 전에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군에서 연가 소멸)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수개월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며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공군은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았다. 이·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이다.

청원인은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침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공군본부는 연합뉴스에 "지난 6월 계급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육군과 해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병사 휴가는 전역 전 휴가와 합산해 쓰거나, 위로 휴가 등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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