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의무와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삭제 요청 방법 등 새로 마련된 관련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준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또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노년 성착취물 등은 삭제·접속 차단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촬영물·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포함)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등이다.
다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 단체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의무 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