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내년 4일부터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는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기존 100L에서 75l로 하향조정하고,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 도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원하는 품목이 수수료 표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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