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지향하는 중대재해법 제정돼야”...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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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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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예방·충분한 보상·합리적 처벌 제시

[사진=정석현 수산중공업회장 ]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합리적으로 처벌하자.”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무사고를 지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방법 개선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용구 지급의무 △안전수칙 교육의무 △근로자 안전수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투입비용을 전액 실비로 매달 정산 받도록 발주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때 안전 관리 시설을 축소시키거나 미비하도록 지시하거나 비용 정산을 거부하면 발주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한 사용자는 인증된 안전용구를 지급하고 인증된 안전용품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때 안전담당자를 처벌해야 하고, 만일 이를 기업주가 지시할 경우 기업주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충분한 보상도 강조했다. 무재해는 근로자, 사용자, 발주자가 모두 원하는 목표인 만큼, 각자의 갈등 요소를 파악해 원만한 사후처리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며 “결국 발주자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률을 높여 사망 시 보상금액을 합리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 있어 이 제도를 참조해 민·형사상 책임한계를 정하면 된다”면서 “매년 사고가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 보험금액을 줄이면 기업주들의 안전의식도 개선되고 국민적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발주자, 사용자 등 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합리적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무 성실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직업에는 긍지를 느끼고 장시간 종사해서 전문가가 되려는 의욕이 있어야 기술개발도 되고 노하우도 쌓인다”면서 “형사처벌이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면 기피 직종이 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불응하면 경고, 퇴소조치를 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면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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