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그동안 재단법인 성격이었던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운영 목적·체계를 명확히해,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9년 개국한 아리랑TV는 한국의 뉴스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국제방송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101개국 1억 3200만 가구에 송출하는 세계 10대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리랑TV의 역할과 규모에 비해 법적·재정적 기반은 취약하다. 방송을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지위는 재단법인으로 정부의 체계적 재정지원도 힘들다.
이광재 의원은 “한류를 넘어 한국의 뉴스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며“아리랑TV가 독일의 도이체벨레(DW)나 중국의 CGTN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국제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아리랑TV가 한국의 뉴스, 문화 홍보에 힘쓰고, KBS월드가 한류 콘텐츠 확산에 앞장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 고자 한다”며 양대 국제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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