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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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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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31건, 17억7천만원 감면 혜택 제공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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