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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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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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족 기준, 재산 시 3억3900만원·군 2억2900만원, 금융 1731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원 기준을 완화, 국가 예산을 포함해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인 금액이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기준 연장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 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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