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잔치·동창회·회식 참으세요’…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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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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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결혼식, 장례식 등은 49명까지 허용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5명 미만으로 제한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에 대해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등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해당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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