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키장 제한적 개장…내부 음식점·카페·셔틀버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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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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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금합금지 확대

지난달 29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강원도스키렌탈샵연합회 등 스키 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스키장 운영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폐쇄 이후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또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짐였지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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