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사전 고려 못해 송구"···보건복지부, '집콕댄스' 영상 사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예신 기자
입력 2021-01-02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보건복지부 SNS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지친 국민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만든 보건복지부의 ‘집콕댄스’ 영상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결국 사과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해당 영상에 대해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엔 “영상 제작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고,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2분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다양한 연령대 인물 6명이 집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인 이상’ 가족이 집에 5인 이상이 모려 모여 발을 구르고 뛰는 것은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며 뭇매를 맞았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손 대변인은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온라인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유출과정에 대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