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언급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김 차관은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다음 과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도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