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다. ‘A’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와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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