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비로 참여한 해외연수서 숨져도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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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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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정문. [아주경제 DB]


자율적으로 사비를 들여 참여한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 폭포아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하고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다. 그는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다. A씨는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소속 학교의 교장에게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인 점,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점을 들어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교원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는 교사들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자율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소속 중학교에서 천체와 지질을 주제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다"며 "연수에서 탐사 지역 광물을 방문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해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 당시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물에 들어가 폭포 아래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해 A씨를 비롯한 교사 3명이 입수했다"며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내용과 관련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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