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민원 회신문 '카톡'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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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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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금융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해온 민원에 대한 답변(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 등을 올해부터 '전자통지' 방식으로도 보내기로 했다. 서면발송은 중간 분실 우려도 컸고 등기발송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가지다.

금융소비자가 전자통지방법을 선택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류문서와 동일한 회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전자통지방식을 선택했는데도 24시간 동안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시행 초반 안정화를 위해 서면과 모바일 통지를 당분간 병행하다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통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전자통지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인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모바일로 관련 회신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이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절차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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