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도 나선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이 골자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연장한다.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