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선고 예고...12·​28합의 공개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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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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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7개월째 대법에 묶인 상태..."검토 진행중"

2015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온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일 회담 결과를 설명 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가 제기해 온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쪽부터 故 김복동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8·13일 연이어 예정됐다. 하지만 2015년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합의 공개 소송은 1년 7개월째 대법원에 묶여있는 상태여서 조속한 법원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19년 5월 접수된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다. 해당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합의 당시에 일본 정부가 군·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가 당시 요구한 문건은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문건으로,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포함돼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이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이듬해 1월 원고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7년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28합의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배상을 다루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은 국민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외교부는 기존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뒤집었다.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국가 이익이 정보공개로 인한 국민 알권리 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송 변호사가 요청한 문건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은 접수된 지 4개월 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오래도록 지연되자 원고대리를 맡은 노주희 변호사는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지명되면서 사임하기도 했다.

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법원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면 제출을 하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위해 중요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정한 것에 대해 원칙적 판단을 해달라고 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노 변호사 사임 관련해서는 "저도 변호사이고, 대부분 쟁점이 정리돼 별도 소송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선임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조속히 검토해 중요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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